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사)한국유통법학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유통법학회는 법학이 유통산업과 국가발전에 현실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상거래법 연구
우리 학회는 기본적으로 상거래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업은 거래활동 없이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기업의 삶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요구와 규제환경의 변화에 끊임없이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적지원, 그중에서도 특히 거래법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기업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상거래법 분야에 대한 비중이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유통산업의
특유한 법체계
우리 학회는 또한 유통산업의 특유한 법체계(Industry-Specificlaw)를 정립해 나가려 합니다.
유통은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공급단계에서 최종 소비단계로 이전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상거래법 외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리와 산업정책적 법률까지가 관련됩니다.
즉 이들 법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법을 관통하는 유통이라는 속성을 바탕으로 유통산업에 특화된 독자적 법체계를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유통분야
전문가그룹의 소통
또한 우리 학회는 유통분야 전문가그룹의 소통과 친목을 도모해 나가려 합니다.
유통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규제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유통분야 전문가그룹의 역량이 결집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산업계와 학계 법조실무계 등의 전문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유통법학회는 각계각층의 유통전문가들이 모여 격의없이 소통하는 광장으로 기능하고자 합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유통법학회 회장
최영홍 근배

한국유통법학회 회장 최영홍

(사)한국유통법학회 회장
최영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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