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논문 선정 및 시상규정
제정 2015. 10. 02.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유통법학회 정관 제4조 제5호에 근거하여 유통법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논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수논문 대상 및 추천) 
① 우수논문은 심사일 현재 최근 1년간 '유통법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선정한다.
② 본회 회원과 고문은 추천서를 첨부하여 우수논문 심사대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3조 (우수논문 평가위원회 구성)
우수논문 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회 위원 전원과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조 (우수논문 심사 및 선정)
① 평가위원회는 추천된 각 논문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유통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그 평가에 기초하여 우수논문 1편을 최종 선정한다.

제5조 (우수논문 시상)
① 우수논문에 대한 시상은 본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실시한다.
② 우수논문 수상자에게는 수상 상패ㆍ상금을 수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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