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투고 및 학회지발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유통법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인 「유통법연구」에 게재 할 논문의 투고요령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자격)
① 국내외 대학 전임교수
② 법률 분야의 종사자
③ 대학원생으로써 박사학위 수료 이상의 자
④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3조 (제출기일)
① 「유통법연구」는 연 2회(6월 30일과 12월 31일) 발간하며,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게재를 희망하는 호에 따라 발행예정일의 30일 전(5월 31일,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논문은 한국유통법학회 홈페이지(http://www.distributionlaw.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으로 제출한다.

제4조 (논문의 형식)
① 논문은 연구논문, 판례논문, 학술발표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제출한다.<br>
②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문 및 영문), 필자 성명(국문 및 영문), 소속과 직위, 학위,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자택, 이동전화),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br>
③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80매(A4용지 16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며, 300매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논문은 별첨의 원고작성방법에 따라 ‘아래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논문접수)
게재신청 원고의 접수 및 문의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편집간사가 담당한다.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학회장 명의로 논문게재예정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 (저작권)
채택된 원고의 저작권은 채택과 동시에 저자와 (사)한국유통법학회에 공동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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