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연구」 원고작성방법
1. 편집용지(A4)의 여백주기 (한글에서 F7 키를 누름)  
ㆍ위쪽: 55, 아래쪽: 54, 왼쪽: 51, 오른쪽: 51, 머리말: 10, 꼬리말: 10, 제본: 0.  

2. 글자모양
ㆍ서체: 신명조, 자간: 0, 장평: 90, 크기: 10. .  

3. 문단모양
ㆍ왼쪽: 0, 오른쪽: 0, 들여쓰기: 2, 줄간격: 160, 문단 위: 0, 문단 아래: 0, 낱말간격: 0, 정렬방식: 혼합.  

4. 목차의 순서
ㆍ I ('큰제목'으로 설정) 
ㆍ 1. ('중간제목'으로 설정)
ㆍ (1) ('작은제목'으로 설정)
ㆍ 1) ('아주작은제목'으로 설정)
ㆍ (가) ('바탕글'로 설정)
ㆍ 가) ('바탕글'로 설정)
ㆍ i) ('바탕글'로 설정)  

5. 각주의 표기방법
ㆍ저서의 인용: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수. 
   (예: 홍길동, 「유통법I」, 유통출판사, 2014, 100면.)
ㆍ정기간행물의 인용: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제○권 ○호, 출판년도, 인용면수.
   (예: 홍길동, "유통법의 개념", 「유통법연구」, 제1권 1호, 2014, 100면.)
ㆍ판결의 인용: 대법원 20○○.○○.○○. 선고, ○○다○○판결. 또는 대판 20○○.○○.○○, ○○다○○.
ㆍ외국논문, 외국판결 및 법조항인 경우 해당국가에서 통용되는 논문, 판결 및 법조항 인용방식에 따라 표시합니다.
ㆍ신문기사의 인용: 신문명, "기사제목", 일자, 인용면.<br />
    (예: 유통일보,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2014. 2. 1., A3면.)<br />
ㆍ동일문헌이나 논문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 저자명, 앞의 논문(또는 앞의 책), 인용면.<br />
   (예: 홍길동, 앞의 논문, 60면.)  

6. 저자의 표기
ㆍ논문의 제목아래에 저자를 표기하고 오른쪽에 *표를 하여 각주란에 인적사항을 표기합니다. 
ㆍ공동연구논문의 경우에 책임연구자와 연구자가 나뉘어 지는 경우 각주란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연구자 전원이 책임연구자인 것으로 봅니다.  

7. 참고문헌의 표기
ㆍ논문의 본문 뒤에 중요한 참고문헌의 서지사항을 목록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8. 논문초록의 표기
 ㆍ논문의 본문 뒤에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 하나의 언어로 작성한 논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ㆍ논문의 초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① 원고가 국문인 경우, 영문으로 편집용지 1쪽 분량의 영문초록과 국문요약을 작성합니다. 다만 영문초록은 300단어 내외로 작성하되, 500단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국문요약은 원고지 5매 이상(A4 1쪽 분량)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원고가 외국어인 경우, 본문과 동일한 외국어로 작성한 초록 및 국문요약을 작성하며, 각 편집용지(A4) 1쪽 분량으로 작성합니다.
ㆍ논문초록에는 초록작성 언어로 논문명과 필자명이 함께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9. 주제어의 표기
ㆍ논문초록의 뒤에는 주제어(Keywords)를 국문과 괄호 안에 영문(또는 독일어, 프랑스어)을 병기하여 5개 이상 첨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