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유통법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하며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학회장이 지명한다.
④ 편집위원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는 법학교수 또는 법률분야 종사자로서 연구 업적과 대외적 활동 및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학회장이 내부 편집위원의 의견을 듣고 임명한다.
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권한)
①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 등에 관하여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과 편집에 관한 심의 및 결정을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분야의 전문가에게 논문의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 (논문심사규정)
논문의 심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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